추석 교통사고 오후 최다
멀미약 복용도 주의 필요
교통사고 부상자 2배 늘어

명절 연휴는 평소보다 운전 시간이 길어 여러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낮 시간대에 졸음운전 사고의 대부분이 발생한다는 결과가 운전자들의 이목을 끈다. 장거리 운전의 경우 멀미약 복용도 주의점으로 꼽혔다.
지난 2023년 당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3년간 추석 연휴에만 총 5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고 발생 빈도는 오후 3시~6시경이 총 14건(사망 1명, 부상 4명)으로 제일 높았다. 정오부터 3시까지도 10건(사망 1명, 부상 3명)에 달하며 뒤를 이었다.

운전 중 졸음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어 환기하거나 외부 순환 모드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 또한 2시간 이상 운전자들에게는 졸음쉼터 혹은 휴게소에서 15분 이상의 휴식이 권해진다.
멀미약 복용에 관해 식약처는 과거 운전자의 복용 자제를 권고한 바 있다. 식의약안전 정보에 따르면 멀미약은 졸음과 방향감각 상실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식약처는 멀미약이 필요할 경우 승차 30분 전 복용, 4시간 후 추가적 복용을 추천했다. 붙이는 멀미약은 승차 4시간 전 한쪽 귀 뒤에 1매만 부착할 것을 권고했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명절 연휴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167건, 사상자는 115명으로 집계됐다. 부상자는 지난해 기준 45명이 발생했다. 2020년 21명과 비교했을 때 두 배 이상에 달하는 수치다.
사고의 원인 중 도로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전방 주시 태만 총 96건으로, 전체의 57.8%에 달했다. 과속 18건, 안전거리 미확보 14건, 졸음운전 13건이 뒤를 이었다.
전방 주시 태만, 졸음운전 등은 도로교통법 제 48조(안전운전의무)에 어긋난다. 상해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5년 이하 금고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으로 최대 무기징역의 처벌이 가해진다.
노선별로는 경부선이 24건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서해안선이 17건, 중부내륙선 16건, 중부선 16건, 광주·대구선 11건, 영동선 10건으로 추산됐다.

추석을 앞두고 정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를 맡아 다가오는 연휴 안전관리 대책을 비롯한 안건을 논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오는 3~9일을 ‘추석 연휴 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해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더불어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종합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24시간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2일부터 12일까지를 특별 교통 대책 기간으로 정해 운영하고 연휴 전 고속도로와 국도 시설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어 119 구급대와 소방헬기 협력망을 가동하며 고속도로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긴급대피콜도 함께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가오는 추석 이어지는 장거리 운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목숨 또한 걸려 있는 문제로 귀결될 수 . 이에 따라 모든 운전자들이 안전 운전을 위해 주의사항 및 권고사항을 숙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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