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추가금’ 내도 비행기 비상구석에 앉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데

박서현 기자 조회수  

비상구석 ‘추가금 좌석’ 인식
노약자·임산부 탑승 불가
항공사 판단 취소 가능

'추가금' 내도 비행기 비상구석에 앉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데

출처=디파짓포토

일반 이코노미 좌석 대비 편한 비행이 가능하다고 알려진 항공기 ‘비상구 좌석(비상구석)’은 저비용 항공사(LCC)의 등장 이후 추가 요금을 받는 유료 좌석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이후 대형 항공사도 비상구석 유료화를 시행하며 단순히 ‘추가금을 내면 앉을 수 있는 좌석’이라는 인식이 강화됐다. 그러나 항공기 비상구석은 비상시 승객들의 대피를 원활히 위해 설치된 공간으로 상황 발생 시 승무원을 도울 의무가 따른다. 따라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되거나 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승객은 비상구석 탑승이 불가하다.

최근 40대 직장인 A 씨는 가족 해외여행을 계획하며 긴 비행시간을 부모가 좀 더 편히 보낼 수 있도록 추가금을 내고 비상구석을 예매했다. 하지만 공항 체크인 카운터에서 A 씨의 부모님은 비상구석 탑승이 거절됐다. 노약자는 유사시 승무원을 도와 승객 안내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항공사 측의 판단 때문이었다.

'추가금' 내도 비행기 비상구석에 앉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데

출처=디파짓포토

비상구석 탑승 시 의무·책임
항공기 출입문 개방 사고 有

비상구석에 앉은 일부 승객들은 비행 중 비상 상황 발생 시 승무원을 도울 의무와 책임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해당 좌석에 대한 가벼운 인식으로 인해 기내에서 비상구석에 앉은 승객이 임의로 비상구를 여는 사건까지 발생하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23년 5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제주공항에서 대구공항으로 향하던 중 한 승객이 돌발 출입문을 개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여객기는 250미터 상공에서 출입문이 개방된 채로 공중에 떠 있었지만 큰 인명 피해 없이 착륙했다. 당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해당 사건을 계기로 비상구석 판매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다.

'추가금' 내도 비행기 비상구석에 앉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데

출처=디파짓포토

비상구석 캠페인 진행
노약자·임산부 이용 불가

20일 항공업계는 최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항공기 비상구석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는 “항공 안전 문화 증진 차원에서 비상구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승객들에게 알린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운항 기술기준은 비상구 좌석 이용 가능 승객에 대해 ‘비상구 개방 등 임무 수행이 가능한 승객’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사시 승무원을 도와 승객을 안내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노약자나 임산부는 비상구석 이용이 어렵다.

'추가금' 내도 비행기 비상구석에 앉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데

출처=디파짓포토

비상시 역할 불가자 착석 금지
승무원 지시 불이행 사건

비상구석 착석 불가 승객 기준은 이 외에도 다양하다. ▲만 15세 미만이거나 동반자 도움 없이 비상 상황에서 역할 수행이 불충분한 승객 ▲승객의 상태나 책임(유소아 동반 승객, 임산부 승객, 노약자 등)으로 인해 비상 상황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되거나 수행의 경우 해를 입는 승객 ▲활동성, 체력 또는 양팔이나 손 및 다리의 민첩성이 비상 상황에서 역할 수행이 어려운 승객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비상구석에서 안전 수칙을 불이행하는 때도 탑승 거부 조건에 포함된다. 뉴질랜드 언론 스터프(Stuff)에 따르면 2019년 5월 항공사 에어 뉴질랜드의 항공기에서 비상구석 착석 남녀 승객이 안전 수칙 읽기를 거부하며 이륙을 지연시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로 인해 항공기는 이륙하지 못한 채 25분의 시간이 흘렀고, 두 사람은 결국 탑승구에서 경찰에 인계됐다.

'추가금' 내도 비행기 비상구석에 앉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데

출처=디파짓포토

탑승 전 항공사 확인 필수
비상구석 인식 개선 요구

따라서 비상구석 구매 승객은 공항 체크인 카운터에서 항공사 측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셀프체크인이 금지되어 있다. 출발지 공항 또는 기내 현장에서 착석 불가 승객이라 판단될 경우 임의로 이용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좌석 비용은 환불이 되지 않는다. 비상구는 반드시 승무원 신호에 따라 개방돼야 하므로 임의로 비상구 개방 시 항공보안법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존재한다.

현재 이스타항공 등 일부 항공사들은 경찰관, 소방관, 군인(현역 장병 포함), 항공사 직원을 비롯한 특정 직업군에게 비상구 좌석을 우선 배정하고 있다. 한 여당 국회의원은 “비상구석 판매가 항공사의 수익 구조 개선에 큰 영향이 없기에 안전을 위해 비상구석 판매가 옳은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승객 안전을 위해 사회적으로 만연한 비상구석의 가벼운 인식을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php echo do_shortcode('[yarpp]'); ?>

관련 기사

author-img
박서현 기자
psh@fastviewkorea.com

댓글0

300

댓글0

댓글 많은 뉴스

[이슈플러스] 랭킹 뉴스

  • 변백현·이승기도 거주했던 '유엔빌리지' 건물...충격적인 근황
    변백현·이승기도 거주했던 '유엔빌리지' 건물…충격적인 근황
  • 고소영이 "효자"라고 불렀던 건물…시세차익 보니 '입이 쩍'
    고소영이 "효자"라고 불렀던 건물…시세차익 보니 '입이 쩍'
  • 올리브영·다이소 다음으로 외국인 '잭팟' 터진 곳의 정체
    올리브영·다이소 다음으로 외국인 '잭팟' 터진 곳의 정체
  • '의대 자퇴' 후 시작한 사업...결국 이런 결과 맞았습니다
    '의대 자퇴' 후 시작한 사업...결국 이런 결과 맞았습니다
  • "이달 월세로 1만 원 냈어요"...놀라운 절약법 공개됐다
    "이달 월세로 1만 원 냈어요"...놀라운 절약법 공개됐다
  • 전 세계 도심 임대료 9위 '서울 명동'...1위는?
    전 세계 도심 임대료 9위 '서울 명동'...1위는?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