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5일 시작
주요 공제 정보 맞춤 확인
내년 공제 한도 확대·요건 완화

출처=국세청 공식 인스타그램
‘13월의 월급’을 궁금해하는 근로자를 위해 국세청이 나섰다. 5일 국세청은 내년 2월 연말정산 전 예상 세액을 추산해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오픈했다.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로 근로소득세를 선납한 직장인이 한 해 동안 신용카드 등 소비와 병원비, 기부금을 비롯한 각종 공제 항목으로 소득 및 세액을 공제 후 최종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이다. 확정된 결정세액이 원천징수 소득세보다 적으면 내년 2월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기에 근로자들은 절세를 위해 노력한다.

출처=디파짓포토
홈택스 앱으로 이용 가능
개인 맞춤 지출 계획 용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 앱 내 메뉴(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편리한 연말정산→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이용 가능하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올해 1~9월 기간 내 신용·체크카드 및 현금 영수증, 전통시장 사용액 등을 검토해 연말 지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용자가 10월 이후 지출 계획을 서비스 내 입력하면 소득공제에 따라 절감할 수 있는 세액을 개인 맞춤으로 미리 알아보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공제 및 감면 적용에 익숙하지 않은 근로자를 위한 유의 사항과 절세를 위한 팁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출처=네이버로드뷰
내·외부 자료 분석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
서비스를 통해 학자금 상환 이력을 비롯한 내·외부 자료도 함께 분석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교육비·기부금·월세 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등 연말정산 시기 가장 문의가 많은 7가지 항목이 자료에 포함된다.
연말정산 시 공제 이력이 없더라도 국세청 빅데이터 분석 결과 공제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면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알려준다. 무주택 근로자 15만 명을 대상으로 월세액 세액 공제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안내 대상은 지난해 8만 명에서 올해 15만 명 수준으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

출처=디파짓포토
체크카드 공제율 30%
헬스·수영장 문화비 포함
같은 금액을 지출하더라도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 수준이지만, 체크카드·현금 영수증의 공제율은 두 배 높은 30%이다. 따라서 공제 한도를 채우지 못했다면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사용해 결제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만약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300만 원의 공제 한도를 이미 채웠더라도 시장·대중교통 항목에서 40%, 도서·공연 등 문화비 항목에서 30% 공제율을 적용하여 각각 100만 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헬스장·수영장 등의 시설 이용료도 올해 7월 1일 이후 지출했다면 이번 연말정산부터 소득공제 대상 문화비에 포함된다.

출처=유튜브 채널 ‘국세청’
공제 범위 및 공제액 확대
요건 충족 여부 확인 必
올해부터 공제가 확대되는 항목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주택마련저축(주택 청약)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본인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이 주어졌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공제 범위가 확대되어 배우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녀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온 공제 액수가 대폭 상향됐다. 자녀 1명의 경우 15만→25만 원, 2명 20만→30만 원, 3명 이상 30만→40만 원으로 셋 이상 다자녀 가구의 경우 세액 공제액이 기존 65만 원에서 95만 원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국세청은 해당 서비스는 지난해 연말정산 자료를 기초로 올해 연말정산 결과를 예측해 보는 것이므로, 올해 지출·연봉 변동 수준에 따라 실제 결과가 상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실제 연말정산 시 올해 말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꼼꼼히 검토 후 소득·세액 공제 적용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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