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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쏟아지는데…1등 신라가 면세점 포기한 ‘진짜’ 이유

박서현 기자 조회수  

인천공항 핵심 권역 사업권 반납
임대료 부담·소비 행태 변화
중국 단체 관광객 ‘연말 특수’

중국인 쏟아지는데… 1등 신라가 면세점 포기한 '진짜' 이유

출처=인체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행 후 면세점에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달 1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사실상 국경 봉쇄 수준이었던 2020년 5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면세업계는 중국인 관광객 ‘특수’를 맞았으나 지난 9월 신라면세점은 고액 임대료 부담을 이유로 돌연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DF1 권역(향수·담배·주류 판매 핵심 권역) 사업권 포기를 선언했다.

신라면세점이 포기한 DF1 권역은 2023년 10년 장기 면세 사업권 입찰 당시 국내 빅3인 롯데, 신라, 신세계에 더불어 중국 국영 면세점그룹(CDFG)까지 합세해 ‘글로벌 4파전’을 치른 곳이다. 결국 사업권을 확보하며 승기를 잡은 신라면세점은 업계 강자 롯데가 철수하며 인천공항 내 압도적 1위로 올라설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종식 이후 기대했던 수준의 매출 회복세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내야 할 임대료는 신라에 부담으로 다가왔다. 신라의 임대료 인하 요구가 있었으나 이를 공사 측이 거부했다. 결국 임대료 조정이 불가해진 신라는 DF1 권역의 사업권을 반납했다.

중국인 쏟아지는데… 1등 신라가 면세점 포기한 '진짜' 이유

출처=VISIT SEOUL 홈페이지

신라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낼 위약금의 규모는 1,9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신라는 DF1 권역 운영 2년여 만의 철수로 남은 7년의 계약기간을 포기하게 되었다. 신라의 해당 권역 매장 철수는 2026년 3월 완료될 전망이다.

신세계 면세점도 다르지 않다. 30일 신세계도 신라에 이어 인천공항 DF2(향수·담배·주류 판매) 사업권 반납 관련 소식을 공시했다. 신세계 역시 해당 권역의 임대료 30% 인하를 목표로 공사 측과 소송전을 벌여왔다. 인천지방법원은 신세계의 손을 들었지만, 공사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를 제기했다.

중국인 쏟아지는데… 1등 신라가 면세점 포기한 '진짜' 이유

출처=무신사 뉴스룸 홈페이지

공항 면세점의 위기는 관광객 소비 행태 변화와도 높은 관련성이 있다. 외국인 관광객은 서울 명동을 중심으로 한 시내 면세점, 내국인 관광객은 온라인 면세점을 주로 이용한다. 면세점의 전체 매출에서 공항 면세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내외다. 최근 불확실성으로 인한 높은 환율이 면세 혜택을 감소시키며 가격 경쟁력도 예전 같지 않다는 평이다.

또한 외국인의 소비 흐름이 대형 면세점에서 일반 소매점으로 이동했다. K-콘텐츠 소비 경험을 가진 외국인이 증가하며 올리브영, 무신사 등 내국인이 주로 소비하는 채널로 외국인 고객층이 대거 유입됐다.

중국인 쏟아지는데… 1등 신라가 면세점 포기한 '진짜' 이유

출처=네이버 로드뷰

따라서 국내 빅3 면세점은 최근 중국인 단체관광객 특수를 맞아 시내 면세점 매출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작년 기준 시내 면세점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8% 감소하기도 했으나, 최근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행 후 뚜렷한 회복세가 나타났다. 지난 29일 신세계 면세점 부문(신세계디에프)에 따르면 중국 무비자 입국 시행 후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이 40% 성장했다.

업계 전반에서 매출 회복세가 확인되는 가운데, 단체 여행객의 특성상 여행 준비는 수개월이 걸리기에 매출 상승효과는 아직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본격적인 무비자 여행 수요 증가는 연말 이후부터 가시적일 것”이라 전망했다.

중국인 쏟아지는데… 1등 신라가 면세점 포기한 '진짜' 이유

출처=인체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

이번 인천공항 내 면세점 핵심 권역 사업권 반납 사태는 면세업계의 구조적 변화의 시발점으로 해석된다. 업계 관계자가 “공항 철수는 상징적인 사건일 뿐, 면세업계가 구조 개편을 서두르지 않으면 업계 전체가 흔들릴 것”이라 밝힌 것으로 미루어보아 변화한 소비 흐름에 맞춰 업계 전체의 체질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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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현 기자
psh@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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