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반칙 운전’ 전면 단속
위반 시 범칙금 3만~7만 원
암행순찰차와 캠코더 활용

지난 7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요청한 ‘5대 반칙 운전’ 근절이 9월 본격화된다. 실제로 경찰은 도로 위 기초 질서를 무너뜨리는 ‘5대 반칙 운전’에 대해 9월부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전면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계도 위주로 운영되던 단속이 아닌 법규를 위반할 경우 예외 없이 과태료 처분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돼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폭탄’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5대 반칙 운전은 새치기 유턴,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 위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으로 확인됐다.

가장 먼저 새치기 유턴은 대기 중인 차량을 무시하고 뒤따르던 차량이 먼저 유턴하는 행위로, 단순한 질서 무시를 넘어 도로 위의 흐름을 무너트린다. 이는 새치기 유턴에 순간적인 급정지가 이어지며 연쇄 추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교차로 질서를 위협하는 새치기 유턴은 사고의 위험을 키우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승용 기준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된다.
이어 꼬리물기는 교차로 정체의 주된 원인으로 거론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교차로 내부에 차량이 멈춰 있을 경우 신호를 받더라도 진입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이는 정차금지지대에 차량이 멈춰 설 경우 교통 흐름을 막아 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승용 기준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비긴급구급차위반은 긴급 상황이 아님에도 경광등과 사이렌 등을 사용해 교통법규를 무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특히 비응급 상황에서는 일반 차량과 같은 기준으로 규제를 받아야 한다.
실제로 비응급 상황에 구급차가 특례를 악용할 경우 정작 위급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제때 병원에 도착하지 못하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비긴급구급차위반이 단속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이 때문이다”라고 평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29조 제6항에 따라 승합 기준 범칙금 7만 원이 부과된다.
이어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대중교통과 긴급차량의 원활한 이동을 방해하고 정체를 심화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당초 버스전용차로는 승객의 이동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 9인승 이상 차량이거나 6명 이상이 탑승한 승용·승합차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를 일반 차량이 침범할 경우 대중교통의 정시성이 무너지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승합 기준 범칙금 7만 원·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도로 위 가장 흔한 반칙 운전 중 하나로 알려진 무리한 끼어들기는 순간적으로 차선을 바꾸는 행위로 인해 다른 운전자의 예측이 무너져 사고 위험을 가장 쉽게 높인다. 특히 정체 상황에서 자주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에 따르면 실선 구간에서의 차로 변경은 금지되며, 점선 구간에서 방향지시등을 미리 켜고 충분한 간격을 확보한 뒤에 차선을 변경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23조에 따라 승용 기준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된다.

경찰은 이러한 5대 반칙 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기존과는 차별화된 단속 방식을 사용한다. 이는 고정식 단속 카메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경찰이 직접 현장에 나서는 것이다. 실제로 주요 지점에 캠코더를 든 경찰관이 배치되고, 암행 순찰차 투입을 대폭 늘리는 등 집중 단속에 나설 전망이다.
한편, 경찰청의 집중 단속과 함께 교통 기초 질서 준수를 돕는 ‘올바른 운전 문화 만들기’ 캠페인도 진행된다. 이 캠페인에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참여한다. 해당 캠페인은 경기북부경찰청과 함께 5대 반칙 운전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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