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물리면 잘린다는데…” 한국에서 자주 포착되고 있다는 ‘위험 생물’

이상혁 기자 조회수  

생태계교란종 늑대거북
국내에 천적 동물 없어
수입, 사육, 방사 일절 금지

출처 : 디파짓 포토

지난 6월 국내 한 지역에서 행방이 묘연해졌던 ‘생태계 교란종’이 50일째 발견되지 않아 시민들의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이는 턱의 힘과 공격성이 강해 위험성이 높은 ‘늑대 거북’이다. 특히 늑대거북의 경우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위험성이 높아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월 말 인천 부평구 갈산동의 한 공원에서 출몰했던 늑대거북은 인근 굴포누리 기후변화체험관 인근에서 발견됐다. 당시 “거북이를 발견했다”라는 신고가 부평구청에 접수되자 구는 민간 포획업체를 통해 이를 해결하려 했다.

“물리면 잘린다는데...” 한국에서 자주 포착되고 있다는 ‘위험 생물’
출처 : 디파짓 포토

그러나 늑대 거북을 포획한 해당 업체는 늑대거북을 자라로 오인해 방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뒤늦게 생태계 교란종인 늑대거북임을 알아챈 부평구가 재포획에 나섰으나 현재까지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다.

늑대거북의 경우 성질이 매우 사납고 포식성이 강해 사람을 물면 손가락이 잘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늑대거북은 어류나 조류, 양서류, 포유류 등 가리지 않고 잡아먹는다.

여기서 문제는 생태계 교란뿐만이 아니다. 늑대거북이 자생에 성공할 경우 위험도가 더욱 높아진다. 특히 한국의 경우 늑대거북이 서식하는 데 최적의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는 저수지와 연결된 논의 구조로 인해 물 안에서 이동이 자유롭고 먹이 역시 풍부해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한국 내에서는 ‘늑대 거북’의 천적을 찾을 수 없다는 점 역시 우려스럽다.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개체수를 방지하지 못해 시민들의 안전 역시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리면 잘린다는데...” 한국에서 자주 포착되고 있다는 ‘위험 생물’
출처 : 유튜브 채널 ‘헌터퐝’ 갈무리

이러한 상황에 시민들은 하루빨리 늑대거북을 포획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당시 부평구는 “민간업체가 주민 증언을 토대로 일반 야생동물로 오인한 것”이라며 “주변을 탐색하며 포획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현재까지 늑대 거북을 포획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시민들의 우려가 높아지자 부평구는 “매일 새벽 시간에 포획업체가 늑대거북을 방생했던 체험관 일대를 순찰하고 있다”라면서도 “해당 늑대거북의 크기가 성인 남성의 발 사이즈 수준이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전했다.

현재 부평구는 늑대 거북의 포획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야생동물 포획과 관련된 매뉴얼 일부를 개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리면 잘린다는데...” 한국에서 자주 포착되고 있다는 ‘위험 생물’
출처 : 디파짓 포토

한편, 늑대거북은 캐나다 남부와 미국, 멕시코, 텍사스에 주로 서식하는 외래종으로 지난 2022년 국내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된 바 있다.

성체 기준 등갑 길이가 약 25~47cm로, 꼬리와 목 머리까지 합칠 경우 길이가 70~90cm에 이른다. 10kg 이상의 무게와 긴 꼬리를 자랑하는 늑대거북은 번식력 또한 강하다. 한 번에 20~40개의 알을 낳는 늑대거북의 특성상 빠른 시일내에 포획하지 못할 경우 생태계가 교란될 위험성이 높아진다.

실제로 국립생태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17개 지역에서 늑대거북 출현이 32건에 달한다. 서울 청계천·보라매공원, 인천 부평구, 경남 창원, 강원도, 전북 인산 등에서 발견된 늑대거북은 전국 확산 가능성에서 긴장감을 낮출 수도 없다.

“물리면 잘린다는데...” 한국에서 자주 포착되고 있다는 ‘위험 생물’
출처 : 국립생태원

이 때문에 환경부는 늑대거북을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해 수입과 유통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사육 및 방사 역시 엄격히 금지된다. 실제로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될 경우 학술연구·교육·전시 등 목적으로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 및 사육, 양도, 양수 등이 금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외적으로 신규 지정 이전 사육 및 재배자는 신규 지정 이후 6개월 이내에 관할 유역 환경청의 허가를 받을 경우 계속 사육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돼 주의가 필요하다. 더하여 발견 즉시 폐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생태원에 신고해야 한다. 

//php echo do_shortcode('[yarpp]'); ?>

관련 기사

author-img
이상혁 기자
lshg@epigraph.co.kr

댓글0

300

댓글0

댓글 많은 뉴스

[라이프] 랭킹 뉴스

  • '연매출 1,000억 잭팟' 터뜨린 배우 박신양의 처가 정체
    '연매출 1,000억 잭팟' 알고 보면 놀랍다는 배우 박신양의 처가 정체
  • "월급 빼고 다 올랐는데"...명절 상여금 추이, 충격입니다
    "월급 빼고 다 올랐는데"…명절 상여금 추이, 충격입니다
  • "16만 원 갈치·2만 5,000원 순대"...제주도 바가지, 현재 근황은
    "16만 원 갈치·2만 5,000원 순대"...제주도 바가지, 현재 근황은
  • 미국 마지막 지점 폐업해 철수…CGV, 국내 2분기 상황은
    미국 마지막 지점 폐업해 철수…CGV, 국내 2분기 상황은
  • "오후 3시~6시" 의외로 추석에 자면 안 되는 시간인 이유
    "오후 3시~6시" 의외로 추석에 자면 안 되는 시간인 이유
  • 이번 명절, 70% 이상이 고향 등지고 향하는 장소
    이번 명절 70% 이상이 고향 등지고 향하는 장소, 어디일까?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