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늘어나는 분리수거 단속
음식물의 경우 ‘동물’ 기준
지자체마다 조례 달라

서울시, 자체 무단투기단속반 운영해 집중 단속 나서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종량제 쓰레기봉투 단속’과 관련해 과태료를 물었다는 시민들의 불만 어린 글들이 게재돼서 화제였다. 게시자 A 씨는 “고무장갑 일반쓰레기 봉투에 넣었다고 벌금 10만 원 나왔다”라며 “너무 화가 난다”라고 전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귤껍질을 일반쓰레기에 버렸다가 과태료를 물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렇듯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일반 쓰레기가 아닌 것을 버려 배출하게 되면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최근 서울시의 경우 각 자치구에서 자체 무단투기단속반까지 운영하며 쓰레기 단속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시민들은 ‘쓰레기 파파라치’라며 과한 정책이라는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지만, 서울시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반 종량제 쓰레기의 경우 수거 대행업체를 통해 소각장으로 보내지게 되는데, 쓰레기봉투에 음식물 등 일반쓰레기가 아닌 것이 들어 있다면 소각장에서 수거거부를 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속반까지 운영하는 서울시마저 자치구마다 쓰레기 배출 기준과 안내가 제각각이어서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의 기준은 ‘동물이 먹을 수 있냐, 없냐’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의 분류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분류 기준인 ‘가축에게 사료로 먹일 수 있냐, 없냐’를 생각하면 구분이 쉬워진다.
음식물쓰레기는 일반적으로 퇴비, 바이오 연료 등으로 사용되며 가축 사료로 쓰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양파, 생강, 파, 마늘 껍질 등은 가축의 소화 능력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존재해 가축의 사료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염분이 많은 음식도 사용이 어려워 된장이나 고추장 등의 장류와 김치 등의 음식은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김치의 경우 양념을 헹궈 내는 과정을 거치면 음식물 쓰레기로 버릴 수 있다.
과일류와 견과류는 일반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로 구분되지만, 딱딱한 껍질이나 씨앗 등은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사과, 바나나 등 껍질이 부드러운 과일은 음식물로 분류된다. 다만 수박 껍질의 경우 잘게 썰어서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계란, 조개, 굴 껍질 등 석회질로 된 껍질도 마찬가지다. 가축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며 생선과 동물의 뼈나 내장, 비계 등도 사료로 사용할 수 없어 일반 쓰레기로 분류된다.

재활용 쓰레기도 세심한 분리수거 필요
재활용 쓰레기도 마찬가지다. 종류별로 분류하지 않고 무턱대고 그냥 버리면 일반 쓰레기처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재활용 쓰레기의 경우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반드시 깨끗하게 세척하거나 분리해 버려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테이프가 붙은 택배 상자와 라벨이 붙은 페트병이다. 택배 상자의 경우에는 테이프를 반드시 제거하고 버려야 하며 테이프는 플라스틱이 아니라 일반 쓰레기에 버려야 한다. 라벨이 붙은 페트병의 경우 반드시 라벨지를 제거하고 내용물이 남아 있지 않도록 물로 깨끗하게 헹궈 버려야 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출시한 ‘내 손안의 분리배출’
만일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애매하다면 각 지자체의 청소과 또는 자원순환과에 문의해 보거나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출시한 앱 ‘내 손안의 분리배출’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
또한 최근 환경부에서는 분리배출이 어려운 생활폐기물을 입력하면 분리배출 요령을 알려 주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 사이트를 제작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9월쯤 공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목표를 두고 현재 사이트를 구축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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