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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우리 집도?”…‘이것’ 하나 바꿨더니 집값 8.5억 뛰었습니다

이상혁 기자 조회수  

단지명 변경으로 집값 상승
타 행정구역 삽입 등 악용
길어지는 단지명에 불만 속출

"혹시 우리 집도?"...‘이것’ 하나 바꿨더니 집값 8.5억 뛰었습니다
출처: 네이버 지도 갈무리

소비자들이 브랜드 가치가 높은 아파트를 선호함에 따라 주요 구역명이나 특장점을 단지명에 넣으려는 시도가 이목을 끌고 있다. 이는 집값 상승을 꾀하는 시도 중 하나로 여겨지나, 타 행정구역명과 과도한 특장점 삽입 등 악용 사례가 등장해 시민들의 눈살이 찌푸려지고 있다.

단지명 변경으로 집값이 훌쩍 뛴 예시가 바로 현재의 ‘마포그랑자이(신촌그랑자이)’다. 지난 2022년 9월부터 신촌그랑자이의 입주민들은 단지명 변경을 추진하여 2023년 6월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촌그랑자이의 행정구역은 마포지만, 신촌이라는 이름 탓에 서대문구에 자리 잡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 입주민의 의견이었다.

신촌그랑자이는 아파트 단지명 변경 절차인 입주민 80% 이상 동의와 시공사의 동의(브랜드명 포함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심의를 통과하여 ‘마포그랑자이’로 변경되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용면적 84.98㎡ 매매가는 단지명 변경 전인 지난 2023년도 6월 최고가 16억 7,000만 원을 찍은 뒤 한 달 후 1억 8,000만 원이 오른 18억 5,000만 원에 거래됐다. 이후 2024년에는 21억 원, 지난 6월에는 27억 원에 거래되었다. 이는 단지명이 바뀐 2년 사이 8억 5,000만 원이 상승한 것이다.

"혹시 우리 집도?"...‘이것’ 하나 바꿨더니 집값 8.5억 뛰었습니다
출처: 네이버 지도 갈무리

흔히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이라 불리는 강북 주요 3구의 명칭을 단지명에 삽입한 것이 매매가의 상승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의견이 많다. 단지명 변경으로 매매가가 상승한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성동구 마장동에 위치한 ‘마장동 금호어울림’은 작년 10월 ‘왕십리 금호어울림’으로 단지명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전용면적 59㎡는 올해 1월에 11억 1,600만 원에 거래되었다. 이는 지난해 10월 거래된 9억 6,500만 원 대비 1억 5,000만 원 상승한 결과다.

전문가들은 단지명이 영향을 끼치는 것은 비단 가격뿐만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이는 단지명 하나를 바꿈으로써 브랜드 가치와 인식을 뒤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혹시 우리 집도?"...‘이것’ 하나 바꿨더니 집값 8.5억 뛰었습니다
출처: 현대 힐스테이트 홈페이지 갈무리

인천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검단포레스트’는 이를 기대하고 단지명 변경을 추진했다. 당초 ‘힐스테이트 불로포레스트’였던 해당 아파트는 ‘불로’라는 이름이 주는 구축 이미지와 당시 검단신도시의 신축 아파트 중 유일하게 ‘검단’이 쓰이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현재의 이름으로 단지명을 변경했다.

이와 관련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좋은 이미지를 가진 장소나 구역의 명칭은 매매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했다. 즉, 단지명 변경을 추진하는 기조가 새로운 집값 상승 전략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혹시 우리 집도?"...‘이것’ 하나 바꿨더니 집값 8.5억 뛰었습니다
출처: 네이버 지도 갈무리

다만, 단지명 변경이 모든 사례에서 성공하지는 못한다. 실제로 단지명 변경을 추진하던 한 아파트는 개명이 반려된 바 있다. 지난 2020년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신정뉴타운롯데캐슬’은 단지명을 ‘목동센트럴롯데캐슬’로 변경하기 위해 양천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거부됐다.

이는 아파트의 위치가 신월동임이 명확한데 단지명 변경 시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입주민 측은 양천구청에 단지명 변경 거부 취소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양천구청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러나 입주민 측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채 단지의 출입구 문구를 ‘목동 센트럴 롯데캐슬’로 바꾸어 달았다. 이에 현재 지도상과 실제 출입구의 단지명이 다르게 표기되고 있어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혹시 우리 집도?"...‘이것’ 하나 바꿨더니 집값 8.5억 뛰었습니다
출처: 삼성물산 건설부문 홈페이지 갈무리

아파트의 인식과 이미지를 위해 이른바 ‘펫네임(아파트의 특장점을 부각하는 단어)’을 넣는 경우도 빈번하다. 펫네임은 ‘에듀’, ‘파크’ 등 입지를 드러내는 단어부터 ‘원베일리’처럼 두 단어를 합친 것까지 다양하다. 아파트의 이름만으로 입지를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펫네임이 긍정적인 효과만을 불러오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서울시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금의 공동주택 명칭은 길고 복잡해서 불편하다’라는 답변이 77.3%에 달했다.

같은 조사에서 ‘단지명은 최대 4~5글자가 적정하다’라는 응답은 60.3%를 차지해 시민들 또한 단지명에 불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서울시는 2024년 적정 글자 수, 외국어 및 애칭 자제, 고유 지명 활용 등을 가이드로 제시하는 ‘아파트 이름 길라잡이’를 전국 최초로 발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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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혁 기자
lshg@epigrap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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