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이 금지된 양서류 개구리
알이나 올챙이 채집도 불법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벌금

여름철 물가에서 볼 수 있는 개구리는 농촌에서 흔히 접할 수 있었던 양서류로 많은 이들이 어릴 적 채집한 추억이 있는 생물이다. 한국의 24절기 중 하나인 ‘경칩(驚蟄)’에서도 언급될 정도다.
과거 경칩에는 개구리와 도롱뇽 등의 양서류가 번식기를 맞아 까놓은 알을 먹는 풍습이 있었다. 개구리알을 먹으면 허리에 좋을 뿐만 아니라 허약해진 몸을 보강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지방질이 적은 개구리고기도 별미로 꼽힌다. 개구리고기는 비타민A, 비타민B, 비타민C가 풍부하고 단백질 함량이 높아 영양 성분도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다. 맛 또한 닭고기와 유사하고 쫄깃한 식감을 자랑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개구리를 쉽게 볼 수 있던 과거에는 일부 지역에서 섭취하기도 했다. 국내의 생태계 교란종으로 유명한 황소개구리 또한 1970년대에 식용을 목적으로 들여온 개체로 알려져 있다.
개구리는 정력과 기력 회복에 좋다고 알려져 주로 즙 형태로 달여 마시거나, 씻은 뒤 껍질을 벗겨 소금으로 간을 해 숯불에 구워 먹는 식으로 소비됐다.

실제 프랑스 등 일부 유럽 국가와 중국에서는 지금도 개구리고기가 인기 있는 식재료 중 하나이다. 해마다 식용으로 약 2억 마리의 개구리를 수입하면서 야생 개구리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다. 지난 2022년 영국의 매체 가디언에서는 개구리 남획으로 인해 터키에서 물개구리 종류가 2032년 멸종될 수 있고, 같은 문제로 알바니아와 인도네시아 등 일부 지역도 위협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과거에는 여름철 냇가나 논에 가면 쉽게 볼 수 있는 생물 중 하나였지만, 현재는 도시화로 인해 습지 등 서식지 자체가 사라지면서 개체수가 급감했다. 이에 조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과 자연환경보전법상의 동식물 관련 규정에 따라 야생에서는 황소개구리 등 일부 종류를 제외하면 포획이 금지되어 있다. 알이나 올챙이 상태인 경우도 불법이다. ‘살아있는 야생생물 및 그 알을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된 수원청개구리와 2급으로 지정된 금개구리 등의 개구리를 포획하게 되면 가중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멸종위기 1급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죽이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멸종위기 2급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죽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멸종위기종이 아니더라도 포획 금지 대상에 포함된 경우도 처벌을 받는다. 포획 금지 대상 동물을 포획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개구리의 경우 일부 개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포획 금지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개구리는 기생충인 만손열두조충(스파르가눔)의 중간 숙주이기도 하므로 함부로 개구리를 만지거나 완전히 익히지 않은 채로 먹게 되면 감염될 수도 있다. 스파르가눔은 주로 피부와 근육 사이사이에 기생하며 죽일 수 있는 구충제가 없어 외과적인 수술을 통한 적출만으로 치료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식용 목적으로 야생에서 개구리를 잡기보다 허가받은 농가에서 사육된 개구리를 구매해 섭취하는 것이 좋다. 다만 개구리는 생각보다 양식이 까다로운 생물로,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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