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마이크론 제친 SK하이닉스
노조에 성과급 1,700% 상향 제시
성과급 통상임금 포함 판결 적용 논란

SK하이닉스와 SK하이닉스 노동조합(이하 ‘노조’ 표기)이 올해 성과급 규모를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7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노조에 성과급 상한선을 기본급의 1,000%에서 1,700%로 확대하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 측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다. 해당 상향 제안도 기대치를 밑도는 수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2024년 영업이익 23조 4,673억 원을 기록했다. 이로써 기업가치 200조를 돌파하며 SK그룹 편입 후 처음으로 미국 마이크론의 기업가치를 제쳤다.
이번 교섭에서 SK하이닉스는 성과급 지급 상한을 유지하면서도 1,700%를 지급하고 남은 초과 재원 10% 중 50%를 구성원들의 초과이익분배금(PS)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해당 초과분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5년 적금 방식’ 과 ‘2년, 3년 연금 방식’의 두 가지 방식을 통해 협상을 구체화했다. ‘적금 방식’은 5년 내 PS 지급률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재원을 1,700%까지 지급하고 남은 부분은 5년 종료 시점에 일시 지급한다는 방식이다. ‘연금 방식’은 재원을 2년 적립해 두고 그 후 3년간 동일 비율로 전액 지급한다는 구조다.

노조는 이러한 방안이 실질 보상의 연기일 뿐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는 “노조의 우려 사항은 인지하고 있으며 재원 배분 방식과 지급 시점을 계속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는 친노동을 내세우며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노란봉투법, 주 4.5일제 등 핵심 노동 이슈들을 정책 과제로 논의하면서 각 기업의 노조가 이를 협상의 발판으로 삼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올해 하반기 노조들이 정책 변경에 대한 기대로 성과급 확대 및 근로 조건 개선에 대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상황이다. 조선 업계에서는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노조가 기본급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포스코 또한 같은 문제로 노조와 임금 협상 중이다.

이에 반해 노사갈등이 마무리된 기업도 있다. 바로 ‘대한항공’이다. 대한항공은 근로 시간을 기존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20년 만에 조정하고 단위 시간당 통상임금을 높였다. 이는 지난해 말 대법원이 성과급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것을 반영한 결과다.
통상임금은 시간 외 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급여다. 대법원은 “일률성과 정기성만 있으면 통상임금으로 본다”라며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조건에서 제외하면서 재직 조건 등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대법원은 ‘근무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최소 지급분은 소정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라며 성과급 최소 지급분이 기본급의 20%라면 이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정리했다.
성과급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하게 되면 실질 임금 인상 효과로 사측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연장근로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등 각종 법정 수당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된다면 임금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다만, 일각에서는 SK하이닉스가 길어지는 성과급 협상에도 협의안을 정하지 못할 때 대한항공의 사례와 같이 성과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가 업계 전반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SK하이닉스의 성과급 협상이 어떤 전망을 맞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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