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노시니어존 논란 재점화
“혐오 아닌 안전사고 방지 차원”
인권위, 차별행위 판결 두고 논란

한때 혐오 논란을 일으켰던 ‘노키즈존’ 문제가 ‘노시니어존’으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일부 업주들이 안전사고 우려, ‘진상 손님’ 출입 제한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사회로 한국이 변하고 있다는 우려를 떨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헬스장이 “젊은 분들에게 인사, 대화, 선물, 부탁, 칭찬 등 하지 마세요”라는 내용의 공지문을 게시해 한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헬스장 측은 고령층과 한 공간에서 운동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해당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는 매장에 앉아있던 어르신 손님에게 점주가 ‘젊은 고객들이 안 오고 있다’라며 나가 달라는 취지의 쪽지를 건넸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시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당시 시민들은 “나이를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나이를 이유로 이런 차별을 당해야 하냐?”, “노인끼리 모여 살면 얼마나 좋냐. 서로 피해도 안주고”와 같은 상반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근까지도 이러한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혐오와 차별 논란을 넘어서 안정상의 이유로 노인의 출입 및 이용을 금지하는 시설들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 ‘노 시니어 존’은 혐오가 원인인 경우가 많았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가 급부상하면서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 1일 매일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부산의 한 대형 카페에서 시니어의 2층 출입을 제한하는 정책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측은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이유로 시니어의 출입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실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노시니어존을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과 명백한 차별이라는 입장으로 나뉘었다.

이처럼 노시니어존에 대한 생각이 나뉘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헬스장 등 스포츠시설 회원 가입을 일률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해 60대 후반 시니어의 회원 가입 요청을 거절한 헬스장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것에 따른 결과다.
당시 인권위는 “스포츠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목적은 정당하지만, 시설 내 안전사고 발생률이 반드시 나이에 비례한다고 볼 수 없다”라며 “만 65세 이상을 일률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밝혔다. 더하여 “노년층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사회에서 고령자 체육 시설 참여가 배제되지 않도록 안전장치 설치, 인력 충원 등 대책 마련을 권고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는 노시니어존을 차별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다만, 일부 시민들은 “몰상식한 노인들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왜 그걸 못 막냐?”와 같은 반응을 여전히 보이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공간 분리 방식의 차별이 영업주의 기본권 보호보다는 편의주의에 따른 결과에 가깝다”라며 “결국 광범위한 차별 공간을 양산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들은 이분법적 대립 구도가 아닌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본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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