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이용률 ↑
미국 공정 이용 판결
AI 저작권 기준 필요

올해 초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지브리 스튜디오 스타일’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이 크게 인기를 끌었다. 간단한 프롬프트와 함께 이미지를 전송하면 AI가 지브리 스튜디오의 애니메이션과 같은 그림체로 이미지를 변환해 준다. 이러한 지브리 스타일 사진의 유행은 AI 사용자 확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 4월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미디어서베이를 통해 ‘지브리 스타일, 생성형 AI에 대한 인식을 바꾸다’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생성형 AI를 이용했다고 응답한 사용자가 54.9%로 나타났다. 특히 60대의 46.4%가 최근 한 달 이내에 생성형 AI를 처음 사용했다고 답해 이미지 변환 열풍이 고령층까지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AI로 생성된 이미지가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브리 스타일 이미지 생성의 경우 직접적으로 ‘지브리 스타일’을 입력하지 않아도 AI는 작품의 특징을 잡아내 유사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 특히 AI가 학습된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창작물과 유사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경우 저작권 문제와 직결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저작권은 인간의 창작물에만 인정되며 AI는 도구나 보조 수단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인간이 편집하거나 가공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었을 경우 편집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AI가 단독으로 생성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더불어 AI 훈련을 과정에서도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AI 모델 훈련을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자료일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에서 AI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학습한 행위에 대한 판결이 나와 이목이 쏠렸다.

지난 6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저작권이 있는 책을 생성형 AI 모델의 훈련에 이용한 것이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윌리엄 알섭 연방 판사는 “AI가 작품을 복제 또는 대체하기 위해 책을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작가가 되고 싶은 인간처럼 다른 것을 창조하기 위해 단순히 훈련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AI 관련 저작권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지 않는다면 같은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최근 수년간 기업들이 자사 AI 훈련에 창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사용해 이에 반발한 저작권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1월 지상파 방송사들(SBS, KBS, MBC)은 네이버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이퍼클로바’의 데이터 학습에 자사의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했다는 이유다. 이 외에도 지난 6월 디즈니와 유니버셜은 이미지 생성 AI 기업 미드저니를 대상으로 자사의 영화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관해 고소를 제기했다.
이처럼 늘어나는 AI 이용률에 따라 AI의 학습 과정에서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 방식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AI가 제작한 2차 창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기준점에도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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