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수도권 부동산 규제 ‘비상’
文 정부와 비교해도 훨씬 강하다

15일 정부가 서울 전역과 과천·하남 등 경기권 12개 지역 대상으로 규제 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비롯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연일 이어지는 집값 상승에 주택시장 내 불안이 확산한 가운데 추가 상승을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李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로 등장한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서울 전역과 경기권 주요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3가지 동시 지정에 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효력은 오는 20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부동산 세제 강화에 대한 카드는 꺼내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구체적 세제 개편의 방향, 시기 및 순서 등에 대해 종합 검토할 계획이 있다”라며 앞으로 세제 강화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축소된 것 같던 아파트값 상승폭이 지난 8월 말부터 서울 비규제 지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다시 확대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정부는 과열을 조기 차단하려고 조치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배경임을 밝혔다.
우선 16일부터 실시되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확대 지정되면서 대출·세제·청약 등에 대한 전반적 규제가 강화된다. 해당 지역으로 지정되면 현재 70%인 주택담보대출비율이 40%로 강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이 40%로 축소되며 비율 하락에 따른 대출 한도가 줄어들 예정이다.

20일부터 지정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의 아파트 및 1개 동 이상의 연립·다세대 주택으로 확대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투기 우려 지역에 주택을 포함한 토지 거래 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의무화한 제도다. 허가 조건으로 2년간 실거주 목적 증명이 필수다. 이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출 규제도 대폭 이루어질 전망이다. 수도권 내 규제 지역의 시가 15억 원 초과 및 25억 원 이하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 한도로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세분됐다.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한도를 줄이면서,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된다.

이번 대책은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손꼽히는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도 강력하다는 평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 일부 지역이나 특정 재건축 단지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았지만, 이재명 정부는 대폭 확대된 서울 및 경기 주요 지역을 통틀어 규제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대폭 인상해 세제 강화를 중심으로 시장에 충격을 준 것과 달리 이재명 정부는 세제 활용에는 신중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더불어 부동산 시장의 불법 거래와 ‘집값 띄우기’ 행위를 적극 단속하려는 조치로 국무총리 직속 부동산 기구가 설치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경기도지사 시절 2021년 국회 토론회에서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15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 시장 안정을 지키겠다”라고 강조하며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서울과 수도권의 과열된 주택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측했다.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로 변질되었다는 비판도 있는 가운데 수도권의 전세 공급이 막히며 임대차 시장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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