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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 1,000만 원 인증”…의외의 고소득 직종, 뭐냐면

윤미진 기자 조회수  

극한 직업으로 알려진 택배기사
월평균 수입은 약 516만 원
최근 직업 만족도 높아져

"실수령액 1,000만 원 인증"...의외의 고소득 직종, 뭐냐면
출처 : CJ대한통운 제공

택배기사는 노동 강도가 높아 ‘극한 직업’으로 꼽히는 직종 중 하나다. 특히 최근 유통업계에서 전반적으로 배송 서비스의 속도와 질을 높여 경쟁력 확보에 나서면서 택배 노동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달 4일부터 8일까지 CJ대한통운에서만 3명의 택배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의외로 택배기사들의 직업 만족도는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한국물류과학기술학회에서 국내 주요 6개 택배사(CJ대한통운, 롯데택배, 로젠택배, 한진택배, 컬리넥스트마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의 택배기사 1,203명을 상대로 실시한 ‘택배기사 업무 여건 및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2.4%가 직업 만족 수준을 ‘보통 이상’으로 응답했다. 특히 이 중 46.2%는 만족도가 높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수령액 1,000만 원 인증"...의외의 고소득 직종, 뭐냐면
출처 : CJ대한통운 제공

과거 중장년층이 주 연령대이던 업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CJ대한통운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980년대~2000년대 출생 택배기사는 8,101명이었다. 이는 당시 전체 택배기사 2만 2,000여 명 중 37% 수준에 달하는 수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택배 기사 A 씨가 수입을 인증한 글이 게시돼 화제가 됐다. 자신을 CJ대한통운 소속 택배기사라고 소개한 A 씨는 본인의 개인 소유 차량을 운송 회사에 등록해 운행하고 있는 지입차주로, 사업에 실패해 택배기사를 시작한 이후 12년째 택배를 배송해 왔다고 전했다.

"실수령액 1,000만 원 인증"...의외의 고소득 직종, 뭐냐면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그는 “지역마다 기사마다 차이가 있다”라며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라고 덧붙이며 본인의 급여 명세서를 공개했다. A 씨의 급여 명세서의 공제 후 지급액에는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찍혀 있었다.

그는 최근 3개월 동안 집화 수익 200만 원~270만 원, 배달 수익 600만 원~800만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약 30만 원의 공제액과 유류비를 제외하면 그가 석 달 동안 벌어들인 수입은 총 2,800만 원(한 달 평균 약 933만 원)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본인의 근무 처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노동조합도 생기고 점점 처우도 좋아지고 있다”라며 “고정 지출은 기름값, 점심값, 1년에 두 번 내는 부가가치세 정도다. 이동 거리도 많지 않아 유류비는 월 25만 원 수준이고,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유가 보조금 카드로 기름을 넣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

"실수령액 1,000만 원 인증"...의외의 고소득 직종, 뭐냐면
출처 : 디파짓 포토

A 씨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은 오후 4시까지 주 6일을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배달 퇴근은 저녁 6시쯤 하지만 거래처 집화와 상차까지 하면 거의 8시쯤 집에 온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다만 A 씨가 벌어들이는 금액은 업계 평균보다는 조금 높은 수치다. 한국물류과학기술학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택배기사의 월평균 총수입은 약 516.9만 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쿠팡을 제외한 대부분의 택배사가 주 6일 이상 근무하며 사실상 주 6일 업무 체계를 고정적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수령액 1,000만 원 인증"...의외의 고소득 직종, 뭐냐면
출처 : CJ대한통운 제공

무엇보다 노동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택배 자동 분류 시스템과 분류 도우미 등을 통해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택배 노동자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휴가 등 노동자로서의 기본 권익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일각에서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택배기사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된 해당 법안은 택배기사의 계약 보장과 배송과 택배 분류 작업 구분, 휴식 시간 보장 등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전문가는 “독일처럼 택배기사를 노동법 테두리 안에 묶는 방법도 존재하지만, 국내 노동 환경상 별도의 법안을 제정해 보호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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