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약 10만 가구 보유
433건, 위법 의심 행위 적발
정부, 합동 현장점검 진행

최근 외국인들의 한국부동산 매입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정밀 조사에 나섰다. 해외 자금을 통한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이 그 이유다.
최근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매입 건수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은 9만 8,581명에 달했다.
가구 수로 환산하면 무려 10만 216가구다. 이 중 서울 소재는 2만 3,741가구에 달하며, 이는 외국인 매입 건수의 25%에 이르는 수치다.

올해 들어서는 5,000명 이상 부동산을 매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외국인은 올해 1~5월 5,153건의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매매) 등기를 신청했다.
국적별 비중을 살펴보면 중국이 3,449건(66.9%)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633건(12.3%), 베트남 173건(3.4%) 등이 이었다.
법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위법을 한 외국인들도 상당수 있었다. 국토부가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루어진 거래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33건의 거래에서 위법 의심 행위가 확인됐다. 해당 수치는 주택, 토지, 오피스텔 이상 거래 557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실제로 지난해 한 외국 국적의 부부가 53억 원 규모의 아파트를 불법 대출, 편법 증여로 매입해 적발되기도 했다. 부인은 부모에게 편법으로 자금을 증여받았으며 남편은 자금 중 일부를 회사에서 불법 차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위법 거래가 다수 적발되자 정부는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3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현장점검 강화 방안’을 공개하며 서울 토허제(토지거래허가구역) 일대를 집중적으로 부동산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해외 자금 불법 반입, 편법 증여, 투기정 거래 등을 중심으로 조사한다. 특히 이달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를 기존보다 꼼꼼히 확인한다고 밝혔다. 또 국토부는 실거주 여부, 고가주택 신고 거래 등과 관련해서는 전수 조사를 진행한다고 언급했다.
당초 강남 3구, 용산구였던 조사 대상 지역도 서울 전체로 넓어졌다. 서울 외에도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지역도 조사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 대상 단지는 총 88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교통부 및 관계 부처는 강남 3구, 마포·용산·성동구 등 아파트 단지 현장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라며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 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막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처럼 정부의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부의 감시와 대응이 강화되면서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본격화하고 있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외국인 부동산 규제 강화 여부도 주요 관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0